법령법령2019.08.20
국립항공박물관법국토교통부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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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항공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