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2. 「건축기본법」 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조, 「교통안전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법령법령2025.12.02
조경진흥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법령법령2025.12.0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법령법령2025.01.2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법령법령2025.10.0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법령법령2025.12.3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30
건축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0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5.12.02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법령법령2025.03.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2.30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01.3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법령법령2025.01.3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법령법령2025.10.01
한국국토정보공사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법령법령2025.10.01
교통시설특별회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법령법령2025.02.0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2.3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