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버티포트의 시설 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