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2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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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