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6.0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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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