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18
사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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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4.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5.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6.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도로의 유지ㆍ안전점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