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①「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동시설 2. 삭제 3. 삭제 4. 일반목욕장 5. 종교집회장 6. 보육시설 ② 영 제2조제3호나목4 ... 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③ 영 제2조제3호바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