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8.27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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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1조(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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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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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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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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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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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