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솔루션 등)☞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상용화, 실증, 마케팅)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알파-부스트(Alpha-Boost)' 패키지 지원- 상용화 지원, 실증 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당 최대 66,000천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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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등)☞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상용화, 실증, 마케팅)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알파-부스트(Alpha-Boost)' 패키지 지원- 상용화 지원, 실증 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당 최대 66,000천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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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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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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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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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이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지역개발사업구역"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의 성장 동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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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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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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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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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0.8억 원 추정가격: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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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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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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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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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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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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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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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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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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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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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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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단, 실증은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내에서 수행해야 함☞ 기업 전용 5G 기반 통신망 지원(기업당 월 750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