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6.09
기계설비법국토교통부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기계설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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