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12.30
사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제3조(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통행상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사용검사 전 사도의 사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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