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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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토교통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국립항공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항공문화 및 항공산업과 관련된 역사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수익사업 제3조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항공박물관을 설립하여 항공문화와 항공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항공문화의 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