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9.23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