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ㆍ대상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간정보참조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에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참조체계"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간정보참조체계를 말한다. 2. "공간객체"란 공간상에 존재하는 건물, 도로, 하천, 교량, 도시ㆍ군계획선 등 유형ㆍ무형의 주요 객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