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국토교통부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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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행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국토교통부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고등록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