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31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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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4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