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2.16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속도"란 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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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속도"란 자전거도로 설계의 기초가 되는 자전거의
국토교통부
정비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체교차화"란 건널목 구간에 지하도 또는 철도 위를 통과하기 위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조"란 건널목 통로의 노면재료, 건널목 전ㆍ후의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