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제4조(도로 노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