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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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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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라.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마.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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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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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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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