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미래형 실증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수성알파시티 기업 전용 5G 기반 통신망 서비스'를 활용할 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1차) 합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단, 실증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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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미래형 실증도시 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수성알파시티 기업 전용 5G 기반 통신망 서비스'를 활용할 대상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1차) 합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단, 실증은 대구
국토교통부
모델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2026년 스마트도시「알파-부스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지원분야 : 스마트인프라(AI 컴퓨팅, 데이터허브, 5G, IoT 등)를 활용한 도시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로봇 ... 모빌리티 / 지능형 관제 / 안전 서비스 및 솔루션 등)☞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상용화, 실증, 마케팅)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알파-부스트(Alpha-Boost)' 패키지 지원- 상용화 지원, 실증 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당 최대 66,000천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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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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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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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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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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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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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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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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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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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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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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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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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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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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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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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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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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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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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