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제2장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등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3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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