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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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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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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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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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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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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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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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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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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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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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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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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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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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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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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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이하 "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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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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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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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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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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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