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재산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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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 재산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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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산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비용: 교통시설 공급비용, 교통시설 운용비용, 교통시설 이용비용, 이용자 통행시간 비용, 국가물류비용, 기타 비용 2. 외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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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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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