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는 표시부, 소유권부, 기타 권리부의 순서로 편성한다. ② 표시부에는 등록원부 면수(面數)란, 등록기호란, 표시란, 말소등록란 및 표시의 변경ㆍ경정란을 두고, 소유권부와 기타 권리부에는 각각 등록원부 ... 면수란, 등록기호란,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을 둔다. ③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등록원부의 작성 제3조(등록원부의 작성) ① 표시부, 소유권부 및 기타 권리부의 등록원부 면수란에는 등록원부의 총 면수 및 해당 면의 면수를 적는다. ② 표시부의 등록기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