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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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화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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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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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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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널목 개량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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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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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수권 및 영공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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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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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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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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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성"이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으로 한정한다) 등으로 인해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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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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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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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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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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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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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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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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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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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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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