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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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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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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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2. 「건축기본법」 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조, 「교통안전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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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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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제2조(국토교통과학기술의 범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지하안전에 관한 기술 2. 「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국토교통분야의 산업융합 관련 기술 3.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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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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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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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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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2026년 스마트도시「알파-부스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지원분야 : 스마트인프라(AI 컴퓨팅, 데이터허브, 5G, IoT 등)를 활용한 도시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로봇 / 모빌리티 /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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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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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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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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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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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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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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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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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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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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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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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