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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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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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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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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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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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제2조(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 등록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表示)와 소유권, 임차권 또는 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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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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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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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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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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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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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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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제2조(이용권)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부동산개발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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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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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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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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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 「선박등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등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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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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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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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안전관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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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