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11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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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에 따라 도시철도의 운전과 차량 및 시설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