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24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국토교통부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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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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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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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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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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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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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