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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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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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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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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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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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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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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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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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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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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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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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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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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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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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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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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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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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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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① 정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법 제3조에 따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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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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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법인격 제3조(법인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