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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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및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