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18
사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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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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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의 확보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제3조(유지ㆍ보수등의 계획수립) ①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매년 1회이상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에 관한 현황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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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