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7.22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 계정 간의 재원의 배분 비율을 1천분의 10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