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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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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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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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획도면 2. 공사계획서 3. 공사경비 예산명세서 4. 설계도(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그 밖에 주요 부분에 대한 상세도를 말한다) 5.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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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1. 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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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기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 양성 2.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연구 3. 항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항공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3조 ...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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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6,000만 원 추정가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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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3.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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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2. 성과평가의 범위 및 대상 3. 성과평가의 기준,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별 배점 4.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5.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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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30.8억 원 추정가격: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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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지출 원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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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장소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저장시설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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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로 작성하는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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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귀빈실"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귀빈이 출입국할 때에 그 귀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항청사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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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달빛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 필요량 및 확보계획 4. 달빛철도의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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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8.8억 원 추정가격: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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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9,500만 원 추정가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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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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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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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