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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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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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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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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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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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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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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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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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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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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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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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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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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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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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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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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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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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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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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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