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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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ㆍ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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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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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만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② 법 제2조제11호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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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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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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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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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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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란 도시 내 산업구조의 변화, 주변 지역 환경의 악화 등으로 변화하는 공업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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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을 말한다. 3. "부동산관련 증권"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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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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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승인ㆍ고시한 지역 2.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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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현지(現地)에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측량용 사진의 촬영, 지도의 제작 및 각종 건설사업에서 요구하는 도면작성 등을 포함한다. 2. "기본측량"이란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공공측량"이란 다음 각 목의 측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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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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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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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일반기숙사로 리모델링한 건축물 1의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기숙사 중 임대형기숙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오피스텔 가.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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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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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 3.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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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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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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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