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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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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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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의 부속물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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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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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4. "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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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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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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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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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시행구역"이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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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기본계획"이란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계획으로 장래의 수요예측을 토대로 토지용도를 정하고 개발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용도"란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에 대한 용도로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새만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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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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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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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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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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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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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대학시설 4.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양식시설(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 4의2. 「스마트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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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터미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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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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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