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ㆍ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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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ㆍ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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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積下),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3.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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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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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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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적하(積荷),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선로전환기"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 사람을 말한다. 1.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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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이하 "물류현황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종류 및 항목 2. 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조사의 체계 4. 조사의 시기 및 지역 5. 조사결과의 집계ㆍ분석 및 관리 6.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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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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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혁신공간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심융합특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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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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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철도ㆍ궤도ㆍ항만ㆍ어항ㆍ수로ㆍ공항ㆍ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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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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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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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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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중량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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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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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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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 협의를 착수한 후 6월이 경과된 경우 2. 사업대상지가 2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시ㆍ군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제안이 어려운 사유가 ... 사업성 분석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연도별 자금 조달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2.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등에 관한 자료(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조성토지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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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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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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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ㆍ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