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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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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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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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산업단지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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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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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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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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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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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그 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요구하는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서류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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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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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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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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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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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마목 및 바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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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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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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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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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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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기업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 분야 등에 걸쳐 계획적ㆍ주도적으로 자족적인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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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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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