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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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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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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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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해외건설공사"란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와 전기공사ㆍ정보통신공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이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調達)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試運轉)ㆍ평가ㆍ자문ㆍ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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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통수단 간 수송분담 구조 조정 2. 교통물류 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3. 교통물류 분야 에너지 절약목표 설정 및 관리 4.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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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토지의 감정평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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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관"이란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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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예정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면적을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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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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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5. "전용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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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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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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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 2. "교통물류시설"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과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3. "교통물류체계"란 교통 및 물류와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물류시설 및 교통물류의 운영과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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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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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이란 북한 인접지역 중에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관광목적의 특별구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남북교류협력 확대 및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화경제특구에서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의 용지조성과 건축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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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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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건축물에너지평가사"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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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채취"란 골재를 캐거나 들어내는 등 자연상태로부터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한다. 3.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破碎)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골재자원조사"란 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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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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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