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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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통조사에 관한 계획서(이하 "개별교통조사계획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의 명칭 및 종류 2. 조사의 목적 3. 조사의 항목ㆍ대상 및 방법 4. 조사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5. 조사표 및 결과표 서식 6. 조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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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은 제외한다.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ㆍ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한옥건축양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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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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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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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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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 관광비행 3. 비행훈련 4.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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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말한다. 1. 왕복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2. 자동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3. 고정순환식 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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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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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류소 2. 차고지 3.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전용차량의 종류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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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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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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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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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차ㆍ하차, 열차의 편성, 차량의 입환(入換) 등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선로"란 궤도 및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하며,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본선(本線)과 그 외의 측선(側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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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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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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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ㆍ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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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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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