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 관광비행 3. 비행훈련 4.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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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2. 관광비행 3. 비행훈련 4.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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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말한다. 1. 왕복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정류장 사이를 반대 방향으로 왕복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2. 자동순환식 삭도: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자동식 연결장치를 사용하여 궤도차량을 매달아 한쪽 방향으로 순환시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삭도 3. 고정순환식 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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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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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2. "본선(本線)"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선로(정거장 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측선(側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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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제3조(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4조(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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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류소 2. 차고지 3.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전용차량의 종류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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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광장ㆍ보행자전용도로ㆍ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 2. 옥상녹화ㆍ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3.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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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 및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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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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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차ㆍ하차, 열차의 편성, 차량의 입환(入換) 등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선로"란 궤도 및 이를 지지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하며,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본선(本線)과 그 외의 측선(側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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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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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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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2.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이와 관련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ㆍ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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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ㆍ건설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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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6호에서 "건설기계중 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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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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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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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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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경우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해당 지역 모두의 경쟁력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제12조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와 함께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및 연계지역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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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