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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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등록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를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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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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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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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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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3.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사업장소재지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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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등) ①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재자원조사 결과 2. 법 제5조에 따른 골재수급 기본계획 3.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현황 5.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산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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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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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3.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기관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②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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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새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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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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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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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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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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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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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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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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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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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삭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자금의 기금 예탁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