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중교통지향형 도시의 개발 2.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2. 교통카드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4. 대중교통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의 감소 방안 등 대중교통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