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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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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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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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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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도시권등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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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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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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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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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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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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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 제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 제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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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常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4.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5. "설계속도"란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6. "선로"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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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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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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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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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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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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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부 8. 보건복지부 8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성평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2의2.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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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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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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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