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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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이란 지방자치단체인 도로관리청을 말한다. 5. "유료도로관리청"이란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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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시설법」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과 공항시설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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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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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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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1. 덤프트럭 2. 기중기(타이어식인 것에 한한다)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5. 아스팔트살포기 6. 노상안정기 7.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에 한한다) 재정지원 비율 제2조의2(재정지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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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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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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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한다. 1. 도로상황 정보 2. 교통상황 정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정밀도로지도의 요건 제3조(정밀도로지도의 요건)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밀도로지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정보가 모두 포함될 것 2. 제1호의 공간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3차원 형태로 구현할 것 3. 자율주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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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사대상 2. 조사일시 3. 조사방법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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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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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부동산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거래당사자"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포함한다. 3의2. "임대차계약당사자"란 부동산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하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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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시설 2.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4.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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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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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로서 수중골재와 하상골재를 말한다. 2. "수중골재"라 함은 수중장비에 의하여 하천구역의 수면 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3. "하상골재"라 함은 하천구역에서 채취하는 골재중 제2호외의 것을 말한다. 4. "바다골재"라 함은 바다밑에서 채취하는 골재를 말한다. 5. "산림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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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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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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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단위 사업의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시ㆍ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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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를 통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시ㆍ도에 설치되는 심의기관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에 설치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