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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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5. "적정가격"이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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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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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란 제4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축물대장이 제4조제2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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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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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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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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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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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및 전략계획 2.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육성 3. 공항의 효율적 개발 4.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5. 항공안전기술의 개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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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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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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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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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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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한 기관을 말한다. 3. "도청이전신도시"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건설되는 신도시를 말한다. 4.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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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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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2. 정부간 기구 3. 준정부간 기구 4. 비정부간 국제기구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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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보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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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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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4. "토지현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