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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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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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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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ㆍ시설 등의 현황 2. 공사중단 건축물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3.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4. 공사중단 건축물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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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디지털 지적(地籍)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표준의 제정 및 그 활용 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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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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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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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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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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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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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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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향지시기 2. 버티포트 식별표지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 3. 기상관측시설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관리시설 2. 의료시설 3. 교육훈련시설 4.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5.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6.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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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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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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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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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2. 토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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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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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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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2. 단체 회칙의 사업범위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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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