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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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녹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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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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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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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1. 제1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9 이상 2. 제2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 이상 79 미만 3. 제3종 구역: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 이상 75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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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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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말한다. 2.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3.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4. "가치형성요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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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향지시기 2. 버티포트 식별표지 ②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필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착륙지원 안전시설(통신시설, 감시시설 ... 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2. 소방시설 3. 기상관측시설 ③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른 버티포트의 부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관리시설 2. 의료시설 3. 교육훈련시설 4. 버티포트 접근교통시설 5.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6. 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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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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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5항,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ㆍ제4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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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12ㆍ29여객기참사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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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2. 토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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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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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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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2. 단체 회칙의 사업범위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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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에 따라 노면전차의 건설 및 운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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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황 2. 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의 정비 현황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 방법이나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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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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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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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