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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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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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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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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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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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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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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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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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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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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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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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3.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ㆍ자동차ㆍ열차ㆍ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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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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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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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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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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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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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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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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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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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